▲ 법인 다운계약, 외지인 법인명의 이용 등 위법 사례 예시 ⓒ국토교통부
▲ 법인 다운계약, 외지인 법인명의 이용 등 위법 사례 예시 ⓒ국토교통부

- 법인, 다운계약 통해 아파트 10채 집중 매입 사례 등  

- 탈세 58건, 대출규정 위반 4건, 거래신고법 위반 162건 등 224건 적발

- 과열조짐 확산으로 지역 주민 및 실수요자 피해 우려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전국 주요 과열지역에서 총 244건의 부동산 불법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창원·천안 등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기획조사는 울산·천안·창원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세금회피목적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 이하)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과열조짐이 확산돼 지역 주민 및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3개월간 실시됐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신고된 지방 부동산거래 과열지역 총 2만5,455건 거래를 분석한 결과,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 자력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매수 14건 등 이상거래 1,228건이 확인됐다.

실거래신고시 제출한 신고서·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출처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탈세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이 중에서는 동일 법인이 다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 적발이 포함됐다.

사례로 보면 법인이 다운계약을 통해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입한 사례와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을 다수 매입한 사례가 꼽힌다.

앞선 사례로 보면 부동산 임대·개발업 법인 A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했고 8억원 실거래금을 6억9,000만원으로 작성해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국토부는 A씨에 대해 가격 허위신고 및 취득세(A법인), 양도세(매도인) 탈세 의심으로 지자체·국세청에 통보해 관련 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외지인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을 다수 매입한 사례로는 경기도 안양 거주 B씨가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창원 성산구 소재 아파트 6채를 총액 약 6억8,000억언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래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에 이체해 법인명의로 계약·신고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명의신탁 여부 등 관련혐의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기획단은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죄소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자전거래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관할 경찰정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단은 동일조직 내에서 실거래 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권한 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국토교통부 직제 개편을 통해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할 계획이다. 또 시장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특히 지역별 부동산 거래량·가격 및 이상거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부동산시장 과열 및 이상징후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하고 그간 주택거래를 위주로 실시했던 조사를 토지거래까지 확대하겠다”며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 및 자금조달과정의 투명성도 정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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