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신한금융투자 직원이 9년간 가족명의 주식 매매를 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8일 금융위원회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 및 부분검사 결과 소속 직원의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등 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지난 1월 7일 해당 직원에 대해 과태료 1,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가족 명의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면서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거래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 63조에 따르면 증권사 등 임직원은 주식을 거래할 때 본인 명의의 신고된 단일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또 거래 내용을 분기별 등 일정 기간마다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직원은 금융위 검사에 지난 2018년 사내 감사에서 법 위반 사실이 밝혀져 사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선행 매매 등 더 중대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편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 법인에 대해서도 성과보수형 투자 일임계약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빠뜨린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4,800만 원을 부과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건의 성과보수형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핵심설명서 등 계약서류에 성과보수 지급 사실과 그 한도 등 자본시장법상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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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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