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호영 기자] 쿠팡이 내달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다. 단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이어서 총수 지정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 전체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해마다 5월 1일 공정위는 총자산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대규모 내부 거래나 주식 소유 현황 등 공시 의무도 있다. 

2019년 말 기준 쿠팡 총자산은 3조 616억원 가량이지만 전국 100개가 넘는 물류센터 부지 가격 등이 오르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이미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자산은 5조원이 넘지만 영업익 적자가 심하다는 점을 공정위에 피력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 후 기업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 총수를 지정한다. 공정위 총수 지정은 지배력 행사 여부가 기준이다. 쿠팡 실질 오너는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다. 쿠팡 지분 10.2%, 차등의결권 적용 시 76.7% 의결권이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제껏 외국 국적 오너를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는 없어 미국 국적의 김 의장이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례가 없는 데다 지정해도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제재 실효성이 없는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일인을 창업주 김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가 적용되면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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