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조례 따라 감면비율 조정 가능

-지난해 감면 규모 약 750억원과 비슷할 것으로 추산 

[SR(에스알)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소상공인 등을 위해 도로점용료를 25%(3개월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비활동이 위축된 점을 고려해 점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도로점용은 도로 안전 및 통행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관리청 허가를 받아 도로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으로,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이용하는 대가로 부과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보도 등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시설이나 사설 안내표지판,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이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256개 도로관리청에서 약 61만 건의 도로점용에 대해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도로관리청은 국토청 5개, 지자체 250개, 도로공사다.

또 지자체의 경우 조례에 따라 25% 안팎으로 감면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을 대상으로 연간 점용료의 25%인 약 750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 올해 감면 규모도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추가 감면이나 점용료 산정기준 개편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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