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C에 보도된 샐리 예이츠(Sally Yates) 前법무차관 ⓒAJC(Atlanta Journal Constitution)
▲AJC에 보도된 샐리 예이츠(Sally Yates) 前법무차관 ⓒAJC(Atlanta Journal Constitution)

-샐리 예이츠 오바마 정권 법무부 차관, 바이든 대통령에 ITC 결정 거부권 행사 촉구

-뉴욕타임스, 애틀란타 유력매체 AJC 등 보도

[SR(에스알)타임스 박은영 기자]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낸 샐리 예이츠(Sally Yates)가 24일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간의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이츠 前차관은 최근 SK이노베이션 미국 사업 고문으로 영입된 바 있으며, 이 같은 주장은 뉴욕타임스와 조지아주 최대 일간지인 AJC(Atlanta Journal Constitution)를 통해 각각 지난 23일(현지시간) 보도됐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샐리 예이츠 前 차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 북동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무력화시키는 ITC 판결을 거부해야한다”며 “이번 판결이 다음 네 가지 중요한 정책 목표를 저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샐리 예이츠 前 차관은 먼저 ITC 판결이 조지아주 내 SK이노베이션이 창출하게 될 2,600개의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또 미국이 전기차 확대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장에서 미국이 중국에 뒤쳐지게 돼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SK의 배터리를 구매하기로 한 포드와 폭스바겐이 미국-멕시코-캐나다자유무역협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AJC는 이와 관련해 SK, LG 양측이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연방법원에서 같은 이슈로 다툴 것이라며 연방법원에서 다투면 미국의 공공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으므로, 해당 사례는 연방법원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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