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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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1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577억원, 2,769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이날 금감원은 제재심 과정에서 검사국, 우리은행, 신한은행 법률 대리인의 진술을 들었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위험성 고지를 제대로 했는지, 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에 나섰는지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 전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재는 금융사 제제, 임원제재 등을 적용하게 된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순으로 이뤄져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순의 5단계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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