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 준공 시 자율주행차 위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 경계선 등), 도로시설(터널, 교량 등), 표지시설(교통안전표지, 신호기 등)을 3차원으로 표현한 전자지도로 자율주행차의 자차위치 파악, 도로정보 인지를 위하여 필요하며 이를 위해 최신 도로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돼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 도로 변경정보를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절차 등이 정해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국토부 고시 개정에서는 ▲도로정보 변경사항 중 통보 필요대상 ▲통보내용 ▲통보시기 ▲통보절차를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우선, 기존에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 완료된 구간에 접해 도로를 신설하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가 필요한 도로부속물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 도로공사의 유형 중 신설·확장 공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 12조 각 호와 정밀도로지도의 기반자료를 개량·확장 공사는 국토교통부령 제 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시기는 신설·확장 공사의 경우 준공 7일 전까지, 개량·확장 공사는 준공 14일 전까지 도로 변경사항을 해야 하며, 준공 전개통의 경우 개통을 기준이 된다.

아울러, 도로 변경사항 통보 과정에서 도로관리청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문, 국토정보플랫폼, 직접 제출의 다양한 형태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가 마련되면 정밀도로지도의 신뢰성이 제고되어 최신 도로정보가 반영된 정밀도로지도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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