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서 낙찰 예정자·투찰 가격 담합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하수도관 및 맨홀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4개 제조사업자를 적발해 과징금 29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화이바,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 등 4개 하수도관 및 맨홀 제조 사업자는 하수도관 및 맨홀을 구매하기 위해 조달청이 실시한 268건의 관급 입찰과 민간 건설사가 실시한 19건의 사급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4개사는 2 ~ 3개월 주기로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에 대해 각 사의 영업 기여도와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낙찰자를 정한 후, 각 입찰이 발주되면 투찰가를 합의하고 입찰에 참가했다.
관급 입찰 268건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가 주도적으로 낙찰자를 정한 후,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가 구체적인 투찰가 합의 과정에 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민간 입찰 19건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 2개사만 낙찰자와 투찰가를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통해 공공 조달 분야의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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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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