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KBS NEWS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KBS NEWS

[SR(에스알)타임스 전수진 기자] 검찰이 5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수년간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 상당(약 16억원)을 차명 환전하고, 외화 중 80만 달러 상당(약 9억원)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가지고 나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 과정에서 그룹 본사가 관여한 것이 아닌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그룹 내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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