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로 거래를 방해한 행위 최초 제재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대웅제약이 특허권 침해 금지 소를 제기해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인 ‘알비스 제네릭’을 제조‧판매하는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후속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특허를 취득한 후 ‘알비스D 제네릭’을 제조‧판매하는 안국약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제네릭 약품 판매를 방해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웅제약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22억9,7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공정위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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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인 기자
limjaein07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