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3일(현지시간 2일) 삼성전자와 모토로라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여부에 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CT 캡처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3일(현지시간 2일) 삼성전자와 모토로라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여부에 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CT 캡처

- 美 특허관리전문회사 '이볼브드 와이어리스' 삼성전자 LTE 셀룰러 통신 장비 특허권 침해 주장

[SR(에스알)타임스 전수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3일(미국 현지시간 2일)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삼성전자의 특정 LTE 호환 셀룰러 단말에 대해 특허침해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ITC는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회사 '이볼브드 와이어리스'(Evolved Wireless)가 지난달 1일 삼성전자와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상대로 제출한 제소장을 기반으로 조사를 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볼브드 와이어리스는 이른바 '특허 괴물'로 불리는 글로벌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 삼성전자에 앞서 LG전자로부터 LTE 관련 특허를 사들여 애플,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제조사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와 모토로라가 자사 특허를 침해하는 단말을 미국으로 수입 및 판매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관세법 337조는 ITC가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ITC는 이번 제소건을 담당 행정판사(ALJ)에게 배정하고 담당 행정판사가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예비 결정을 내리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ITC는 지난달 스웨덴 기업 에릭슨의 요청에 따라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한편, ITC는 독립적인 준사법 연방 기관으로 무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폭 넓은 조사 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기구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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