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전자

- ‘국정농단’ 2년 6개월 징역에 따라 결격사유 발생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에서 사임할 전망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결격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사임 안건과 후임 인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만기 출소 이후에도 3년간 임원으로 복귀할 수 없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의 대표적인 복지재단으로 1982년 설립됐다. 삼성서울병원과 삼성노블카운티 등을 운영하며 의료·노인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5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사장직을 넘겨받았으며, 2018년 5월 연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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