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여간 38건 입찰 담합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38건의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한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1,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은 2012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총 38건의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납품 지역을 기준으로 각 입찰의 낙찰예정자를 결정했으며, 낙찰예정자는 기초금액의 97∼98%, 들러리사업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총 38건의 입찰 중 18건은 부양산업, 20건은 신흥흄관이 평균 96%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분야 자재 구매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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