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여간 38건 입찰 담합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38건의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담합한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억1,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은 2012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한 총 38건의 콘크리트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납품 지역을 기준으로 각 입찰의 낙찰예정자를 결정했으며, 낙찰예정자는 기초금액의 97∼98%, 들러리사업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총 38건의 입찰 중 18건은 부양산업, 20건은 신흥흄관이 평균 96%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양산업과 신흥흄관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분야 자재 구매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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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종 기자
kimkj161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