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방해한 세아베스틸 직원 3명도 고발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과 관련해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1월 18일 철스크랩 구매 담합에 가담한 현대제철, 동국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철강, 대한제강, 한국제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추가심의를 거쳐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판단되는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 및 군산공장을 대상으로 철스크랩 구매 담합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 개시 공문’ 및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를 제시하였으나 직원 3명이 업무수첩 파쇄, 철스크랩 관련 업무 서류를 은닉한 것을 적발했다. 이들은 전산용역 업체를 통해 업무용 PC를 초기화하기도 했다.

현대제철의 경우 전·현직 임직원 3명이 철스크랩 구매 담합과 관련한 가담자이거나 보고를 받은 정황이 있는 조사 대상자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 주식회사, 야마토코리아홀딩스 주식회사, 한국철강 주식회사, 대한제강 주식회사 등 4개 제강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세아베스틸 및 소속직원 3명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는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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