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자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 위반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 동원로엑스, 매립지관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대명건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세종밸리온의 지분 80%를 소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2019년 2월 1일부터 같은달 20일까지 동원로엑스광양의 지분 89.99%를 소유해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지주회사 이엠씨홀딩스의 손자회사인 매립지관리의 경우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와이에스텍의 지분 70%를 소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4항에 의거 대명건설에 대해서는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6,000만원을, 동원로엑스에 대해서는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했다.
매립지관리에 대해서는 매립지관리의 지주회사인 이엠씨홀딩스가 지주회사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의무지분 비율 상향이 예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앞서 법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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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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