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SK네트웍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SK네트웍스

- 지난달 7일 소환 조사 후 1달여 만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검찰이 횡령, 배임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최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회장은 SK그룹을 창업한 故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SKC와 SK텔레시스 회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을 맡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2018년 SK네트웍스에서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하고 해당 내용을 검찰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장기간 계좌추적 등 수사를 진행해오다 지난해 하반기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SK네트웍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회계 자료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계열사 임직원을 수차례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당초 FIU가 포착한 금액보다 최 회장의 배임, 횡령 등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 주 내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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