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명주식 관련 자료 허위자료 제출 혐의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태광’ 동일인인 이호진 전 회장이 2016년~2018년 지정자료 제출 시, 태광산업 등 2개사의 주주현황에 대해 실제 소유주(본인)가 아닌 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행위를 적발해 지난달 15일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았다. 대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었다.

당초 이 전 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차명주식까지 포함할 경우 39%에 달하지만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 지분율이 26%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자신의 부친이자 그룹 창업주인 고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상속받고, 1997년과 2017년에 일부를 실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2019년 기준으로 15만1,338주의 차명주식이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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