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1~2월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 설 연휴 기간 동안 각별한 주의 당부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코로나19로 설 명절 이동 최소화 권고가 내려진 가운데 정부가 택배 이용과 상품권 거래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택배 및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1~2월에 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택배의 경우 설 연휴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등 사고가 빈번하고 명절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이 부패·변질되는 경우도 많다.

이에 택배 운송장에 피해 발생에 대비해 물품 종류, 수량, 가액 등을 정확히 적고 배송완료 때까지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 피해 발생 시 운송물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배송지연이 예상될 경우 택배사에 확인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 시 기한연장이나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택배는 배송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함과 동시에 수취인이 부재시엔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할 것을 권했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높은 할인율을 광고하며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가능성이 높다. 안전한 구매를 위해선 업체 현황정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품권 구매 전엔 유효기간, 사용조건, 환불규정 등을 확인해야 하며 구매 후엔 유효기간 내 사용을 당부했다. 모바일 상품권이 종이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이나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가족·지인 등을 사칭해 상품권을 강매하는 ‘메신저 피싱’ 사고가 늘고 있어 대리 구매를 요청받았다면 반드시 유선 확인 뒤 구매해야 한다. 구글 기프트카드, 문화상품권은 카드번호 등 특정정보 노출시 온라인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 취소가 어려워진다.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도 발행일로부터 5년 안이면 구매금액의 90%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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