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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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1,916건으로 51.9%

- 적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등록말소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전국 지자체(광역 17개·기초 229개) 합동으로 점검 T/F를 구축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4개월간)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전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의무 위반건 총 3,692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등록임대주택 과반수(66.8%)가 위치한 수도권(1,916호, 51.9%)이 지방(1,776호, 48.1%)보다 위반수가 많았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421호, 38.4%), 다세대(915호, 24.8%), 다가구 (335호, 9.1%), 오피스텔(330호, 8.9%) 등 순으로 위반수가 많았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서울 성동구에 사는 A씨는 2017년 11월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해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당주택을 매도해 약 4억원 상당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국토부는 임대의무기간 내 불법 양도 건에 대해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내용을 과세당국에 통보했다.

임대의무기간 내 본인이 거주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B씨는 2015년 당시 시가 3.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5년 단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세입자를 둔 것처럼 가장한 채 본인이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오다 적발됐다. 국토부는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내용을 과세당국에 통보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C씨는 2013년 12월 아파트 유형을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한 후 기존 임차인이 임대 의무기간 내 적법하게 재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결혼한 자녀가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후 즉시 퇴거를 요청했다.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정부는 올해 점검을 지난해보다 앞당겨 6월부터 12월까지(7개월간) 전국 지자체 동시 추진할 계획이며,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의무에 대해 보다 폭넓게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체계 안정화·고도화를 위한 관련 시스템·제도 개선 등도 병행 추진해 나간다.

주택 소유권 등기정보의 원활한 접근을 위해 렌트홈(국토부)과 등기시스템(대법원) 간 연계 추진, 지자체 점검기능 강화(광역시·도 통계 관리권한 부여 등) 위한 제도 개선 등 점검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정례화 등을 통해 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보다 내실있게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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