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단속카메라·안전표지·노면표시 등 설치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2021~2023)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1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 주변의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구역을 설정해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1단계(2019~2020)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52곳을 개선하였으며, 1단계 계획에 이어 이번에 2단계(2021~2023)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보행자 사고 등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과 대국민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교통량, 보행량, 안전시설 설치현황, 교통사고 이력 등 현장 검토를 통해, 3년간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180개 구간을 선정했다.

향후, 도로관리기관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해당구간의 제한속도를 10~30km/h 낮추고, 교통단속장비,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마을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일반국도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리 도로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한 만큼, 지자체에서도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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