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코로나19'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 노력이 더해지면서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11월 기간 21개 업종 가맹본부 200개, 가맹점 1만 2000개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 조사 결과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대비 1.3% 포인트 증가했다. 정책 만족률도 전년 대비 4.1%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로 가맹점주를 지원한 본부는 62.8% 정도다. 지원 내용은 손소독제·마스크 등 방역 지원이 32.5%로 가장 많다. 코로나 사태 속 점주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한 지원 정책은 필수 품목 공급가격 인하 60.4%, 로열티 인하·면제 47.6%, 임대료 지원 43.8%로 나타나고 있다. 

단지 '코로나19' 위기 속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오프라인 점주 어려움 증가, 점주 협상력 강화 필요성 등이 확인됨에 따라 가맹 사업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은 지속될 필요성이 파악된다. 무엇보다 광고비 전가나 위약금 등 문제도 지속되면서다. 

현재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 단체 신고제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3월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 판매 확대에 따른 점주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공개 확대 ▲온오프라인 수익 공유모델 발굴 등을 추진하고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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