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플레이스토어’ 독점 출시 요구 등 사실상 경쟁 앱 마켓 배제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구글 측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구글 측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확절할 전망이다.

구글은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 국내 게임회사를 상대로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사에는 등록하지 못하게 요구하거나 개발사가 구글에 독점출시를 하면, 첫 페이지에서 추천이나 홍보를 해주는 혜택을 내걸고 경쟁 앱 마켓을 배제시켰다는 것이다. 구글은 앱 마켓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구글에 게임을 내놓지 못하면 개발사 입장에서 수익에 치명적인 구조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삼성·LG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 외 사용을 막았는지, 자사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결제액의 30%의 수수료로 받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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