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6개월 실형 확정될 듯…하반기 가석방·특사 가능성도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재상고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25일 이번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재상고 여부를 검토중이며, 특검이 재상고를 포기하면 이 부회장의 실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지난 18일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초 재계에선 이번 사안이 한 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친 만큼 판결이 달라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회장 측도 이같은 내용을 고려해 이번 재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측이 가석방 혹은 특별사면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가석방의 경우 통상 형기의 50~70%를 채워야 하는데, 이 부회장이 약 1년의 수감생활을 했던 것을 감안하면 추석께 가석방될 수 있다. 또 광복절 특사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실제로 이재현 CJ회장은 배임·조세포탈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재상고했지만, 특사 방침이 알려지면서 곧바로 취하해 특사로 사면된 바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관련 재판이 남아있다. 향후 이 부회장측은 불법 승계 재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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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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