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사 불수용 여부 이사회 결의 거쳐 결정

- 위원회 재권고시 수용 여부도 이사회 결의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1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 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재권고시 그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관계사(삼성에스디에스, 삼성SDI) 내부거래, 대외후원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하였고 접수된 약 30여건의 신고, 제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처리 방 안에 대해 논의 했다.

위원회는 현재 비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관계사의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간 회의를 정기 협의체로 전환하고 분기별로 정례화 하는 한편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고받았다.

한편, 오는 26일 오전 10시 삼성전자 서초사옥 6층 임원대회의실에서 열릴 최고경영진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의 대표이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상견례와 함께 관계사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최고경영진 역할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교환이 진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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