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결합 초읽기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민과의 결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들여 국내 점유율 2위 배달앱 ‘요기요’를 매각키로 했다.

28일 딜리버리히어로는 오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딜리버리히어로는 2021년 1분기에 공정위로부터 최종 서면 통보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인수 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지분 전부를 6개월 안에 제3자에게 매각하라고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은 입장문을 내고 기업결합을 계기로 세계로 뻗는 기업이 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하지만 요기요 매각 건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하 우아한형제들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우아한형제들입니다.

당사의 기업 결합과 관련하여, 금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발표와 이에 대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 SE)의 수용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기업 결합을 계기로, 앞으로 아시아 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배민의 성공 경험을 발판 삼아 세계로 뻗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라는 비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소비자와 음식점주, 라이더 모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책임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입장문 전문

자사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 받았음을 확인드립니다. 이 승인은 딜리버리히어로가 요기요를 포함한 한국 자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의 지분 100%를 매각해야 하는 구조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공정위의 이와 같은 결정을 존중하지만,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를 매각해야만 하는 어려운 결정 내려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현황 파악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희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최대한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요기요-배민 로고 ⓒ각 사 로고
▲요기요-배민 로고 ⓒ각 사 로고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