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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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헌법정신·법치주의·상식 지킬 것…사법부 판단에 감사"

 

[SR(에스알)타임스 류재정 기자] “주문, 대통령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직무정지 8일만에 다시 총장실로 컴백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8기)는 24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윤 총장의 징계를 결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8일 만에 뒤집은 것이다.  

윤 총장은 이번 사법부 판결에 대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홍순욱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법무부 징계 결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먼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가 미달돼 징계위 결정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예비위원 추가 없이 4명의 위원만으로 기피와 회피 의결을 한 게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의미다. 

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선 “추측에 불과하다” “윤 총장의 책임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채널A 수사·감찰 방해에 대해선 “그 상황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선 “이런 문건이 다신 생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채널A 감찰 방해에 대해선 “감찰 방해의 여지가 있다”며 일부 법무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관련해선 윤 총장 측의 금전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는 인정했지만 법치주의 훼손, 권력 수사 방해 주장에 대해선 증명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 결정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이 중단됨에 따라 바로 정상 출근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25일과 26일 이틀간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조남관 대검차장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상황 등 시급한 현안을 챙길 예정이라고 대검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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