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삼성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삼성

- 주식 상속세 11조366억 원…부동산, 미술품 등 총 12조 넘을 듯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가 11조 원대로 확정됐다.

22일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 삼성전자 7만2,300원 ▲삼성전자우 6만8,500원 ▲삼성SDS 17만7,500원 ▲삼성물산 13만2,500원 ▲삼성생명 8만 원으로 마감했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전후 2개월의 평균 주식평가액을 따진다. 이 전 회장은 10월 25일(일) 별세했기 때문에 10월 23일이 기준일이 된다. 결과적으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4개월 간 종가의 평균이 상속가액이 된다.

이 전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4.18%), ▲삼성전자우 61만9,900주(0.0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에스디에스 9,701주(0.01%)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4개월 간 이 전 회장의 평균 주식평가액은 총 18조9,632억,9,949만 원이다. 4개월 간 이 전 회장의 보유 주식 평균 주가는 각각 ▲삼성전자 6만2,394원(총 15조5,532억 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총 345억 원) ▲삼성물산 11만4,691원(총 6,222억 원) ▲삼성생명 6만6,276원(총 2조7,517억 원) ▲삼성에스디에스 17만3,048원(총 1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전 회장 보유 상장주식은 최대주주 할증 대상으로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세 3%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속세는 11조366억 원이 나온다. 주식 분만 따져도 역대 초대 규모다.

주식 외에도 이 전 회장 명의의 용인 에러밴드 땅, 한남동 자택 등 부동산고, 미술품, 현금, 채권 등 개인자산을 합하면 상속세는 12조 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업계에선 유족들이 상속세를 최대 5년간 분할납부(연부연납)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1/6의 금액을 내고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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