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타워 임차상인비대위
ⓒ두산타워 임차상인비대위

[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두타 상인들에게 대기업 두산은 '명도 소송', '명예 훼손 고소'로 대응하고 있다. 두산에 '착한 임대인'을 바랐지만 상인들에게 되돌아온 것은 야멸찬 법적 대응뿐이었다. 

두산이 낸 소송과 고소로 매일같이 신용정보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고 경찰서에 불려가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인하 요구에 나섰던 상인들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고 있다. 

차임감액청구권도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정부와 국회를 믿고 수백만원 소송비까지 감수하며 청구권을 행사했지만 석달이 돼가도록 재판 날짜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매출 95%가 날아가버린 두타 상인들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박하지만 공론만 무성하고 손 내밀어도 실제 붙잡아주는 곳 없는 형국이다.

급기야 두타 상인들은 22일 청와대 앞에 섰다. 이날 두타 상인들은 "임대료 멈춤법이든 직접 지원이든 영업 정지 매장은 물론 두타 매장처럼 매출이 급락한 자영업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긴급재정명령'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현장 상인들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결단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촉구했다. 

이정현 두산타워 임차상인비대위원장은 "지난 11월 2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격상됐다. 이어 12월 8일엔 2.5단계로 상향되며 영업 중단, 영업 제한 상가가 급증했다"며 "영업 중단이나 제한 상가가 아니더라도 두산타워 상가처럼 하루 종일 개시조차 못해 매출이 더욱 곤두박질친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임대료 멈춤법' 등이 발의 됐지만 결국 사유재산 침해 등 논란으로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 

상인들은 무엇보다 기대를 걸었던 차임감액청구권도 재판 날짜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이정현 비대위원장은 "앞서 9월 24일 '코로나19' 등 전염병 전파 등을 포함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코로나로 주고객 해외 관광객 중단과 함께 80% 매출이 급락한 두타 상인들은 28일 청구권을 행사했다"며 "하지만 두타 요구 거부에 소송 제기 후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상가 세입자들의 유일한 법적 권리인 차임감액청구권이 현실에서 전혀 맥을 못 추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차임감액청구권이 입법 취지대로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판결이 신속해야 한다"며 "지금 절차로는 상가 세입자 권리를 절대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정현 비대위원장은 "건물주 선의에만 기대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도 현실과 먼 얘기라는 게 현장 상인들 목소리"라며 "두산만 보더라도 건물주 선의에만 기대할 수 없음을 잘 알 수 있다. 실제 매출이 급락한 자영업자들은 감면 없는 임대료 앞에 어떤 보호와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타 상인들은 착한 임대인은 커녕 잔인하기까지 한 두산그룹에 공기업 캠코를 통한 국가 지원이 지속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상인들이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한 지난 9월 28일 캠코는 두산그룹 지원을 개시했다. 당일 두산타워 매각에 1600억원 지원에 이어 11월 베어스파크 매각에 290억원, 이달 두산메카텍 창원 1공장 매각에 1744억원까지 모두 3634억원이 두산 자산 매각에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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