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1월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1월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5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 삼성 준법위 평가 놓고 ‘갑론을박’…이달 30일 결심공판 진행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평가를 두고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의 입장 차이가 지속됐다. 특검은 2:1로 준법위의 활동이 부정적이었으며 이 부회장에게 최소 5년의 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1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도 직접 참석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위원(전 헌법재판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위원(회계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및 금융연대 위원),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위원(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전문심리위원 3인이 삼성 준법위에 대한 평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선 전문심리위원의 평가에 대한 최종 의견에 대해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입장을 밝혔다.

우선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형량에 대해 대법원 형량 기준에 따라 징역 5년에서 징역 16년 5개월이기 때문에, 삼성 준법위의 활동을 감안해 양형 감경요소를 정하더라도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특검은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검은 이날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我是他非)를 꼽은 것을 언급하며, 기업 총수와 임원들에게도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측에 따르면 강 전 헌법재판관은 총수 관련 9개 항목 중 8개에 ‘미흡’ 평가를 내렸고 홍 회계사는 9개 모두에, 이 부회장 측의 김 변호사도 6개에 ‘미흡’ 평가를 내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강 전 헌법재판관과 김 변호사가 준법위의 활동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 측의 홍 회계사만 삼성의 노력을 전혀 평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준법위는 8개월 동안 안건 833건을 처리하고, 129건의 의견제시 등의 조치를 했다”며 “이 부회장도 노조 활동 보장, 4세 경영 포기 등도 국민 앞에서 말하는 등 긍정적평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긍정 및 부정 평가를 수치화한 것에 대해 “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O·X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점에서 그러한 지, 미비한 원인과 보완책 등 전체적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에정이다. 이날 최종 변론 이후 내년 초 선고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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