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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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편의점 운영하나 입장인원 제한

- 결혼식장, 영화관, 미용실, PC방 등 영업 중단

- 모임 '5인 이상'으로 낮추는 부분 논의중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정부가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세부 조처를 조정한다. 정부는 3단계 격상 시 운영이 금지되거나 일부 제한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이 203만 곳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서 18일 정례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시 생필품과 의약품 구매를 제외한 상점이나 영화관, 결혼식장, 미용실, PC방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마트와 편의점 같은 생필품 판매는 허용하지만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당·카페의 경우 아예 홀 운영을 배제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모임의 경우 5인 이상으로 낮추는 부분을 논의 중”이라며 “3단계 격상 시 결혼식 등은 집합 금지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3단계 시행 준비는 현재 질병관리청, 각 부처와 준비 중”이라며 “3단계 격상은 최후의 수단이며 현재 2단계에서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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