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건 공사에서 최저 공사비보다 11억여 원 낮게 책정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한 GS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하남 및 대전 공사현장 4건 공사를 하도급 맡기면서 법정 도급공사비 최저 수준보다 11억3,400만 원 낮게 책정했다.
하남공사의 경우 도급내역상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계액인 70억2,400만 원보다 약 9억2,600만 원 낮은 60억9,800만 원으로 책정했고, 대전공사 중 기계기자재 납품·설치공사의 경우 직접공사비 합계 113억1,140만 원보다 약 1억6,300만 원 낮은 111억4,840만 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같은 공사의 계장기자재 납품·설치공사는 직접공사비 항목 13억6,790만 원보다 약 4,190만 원 낮은 13억2,600만 원으로, 전기기자재 납품·설치공사은 공사비보다 238만 원 낮은 9,930만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GS건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입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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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종 기자
kimkj1616@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