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차별·노동권 침해등 방지…정부에 권고 방침

[SR타임스 이행종 기자]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인권경영 관련 제도가 마련된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기업에 인권존중 경영을 유도하고 강제하는 다양한 수단이 담긴 ‘기업과 인권 국가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NAP)’ 수립을 정부에 권고한다.
 
인권위가 이번에 추진하는 제도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인권위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유엔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인다면 기업 환경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재계가 벌써 긴장하고 있다.
 
권고안 초안을 보면 공기업의 경우 ‘인권경영’의 성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정부는 공기업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의 수출 지원 심사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선정시 국민연금의 기업 투자 결정 때도 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다.
 
대기업, 상장기업의 경우 인권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산업 안전·노동 분야에서 법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도 권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미지급, 직장 내 차별, 노동권 침해, 산업안전기준 위반 등의 불법 행위를 막도록 지원 및 압박하는 정책이 권고된다.
 
이에 대해 재계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권위는 오는 6일 ‘인권경영포럼’에서 초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후 자체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권고안을 내놓는다. 정부가 수용할 경우 2017년부터 기업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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