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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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에 따라 보험사 부채를 ‘원가’ 대신 ‘시가’로 평가하는 기준이 공개됐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기준원 내 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수정 공개초안을 의결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사 부채를 시가 평가하는 것이 골자인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험부채를 원가평가가 아닌 매 결산기 시점 할인율을 적용한 ‘시가’로 평가한다. 또 보험수익은 보험료 수취시 수익으로 인식(현금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매 기간 제공한 보장을 반영해 발생주의로 인식한다.

보험계약 기준서(제1117호) 수정 공개초안은 올해 연말까지 외부의견 조회 후 2021년 상반기 회계처리기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한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2021년 하반기에 보험계약 기준서(제1117호)를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IFRS 17 시행시기 관련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향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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