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조영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지난 3월 10일 집단휴진을 주도한 (사)대한의사협회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노환규, 방상혁 등 개인 2명을 포함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결의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여 국민의 건강·보건권을 침해하고, 개별 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시정토록 했으며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인 노환규와 기획이사였던 방상혁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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