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중공업에는 과징금 1,800만 원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대우조선해양 자회사가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고,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하도급 업체에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맡기면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한 신한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진중공업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했다.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인 신한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작업을 위탁하면서 2016년부터 착수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전년 대비 7% 깎았다.

종전 단가 72억 원이었던 하도급대금은 67억 원으로 5억 원 인하됐다. 신한중공업은 2015년 말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영업이익 7% 목표 달성안'을 만들어 협력사에 적용되는 임률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일괄적으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이밖에 2014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76개 하도급 업체에 9,931건의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및 작업 내용이 적힌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진중공업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 원을 부과했다.

한진중공업은 2017년 8월 S148호선 공사를 할 업체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하면서, 최저가(4억2,000만 원)를 써낸 업체와 추가로 협상을 해 대금을 4억1,000만 원으로 깎았다.

한진중공업은 신한중공업과 마찬가지로 하도급업체가 수정·추가작업을 하느라 발생한 비용을 업체에 떠넘겼고, 공사가 시작한 이후에야 하도급대금 등이 적힌 서면 계약서를 발급했다.

장혜림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앞서 불공정행위를 적발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조선사 뿐 아니라 중형조선사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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