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장세규 기자] 설악산과 북한산을 포함한 국립공원 내 음식점 일부에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전국 국립공원 20곳(한라산 제외) 중 12곳의 식당 65개소를 직접 무작위로 방문, 점검한 결과 9개 업소(14%)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악산, 북한산, 오대산, 다도해서부에서 2곳씩, 한려동부의 1개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원산지를 아예 표기하지 않은 업소가 6곳, 원산지를 일부만 표기한 업소가 3곳이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적지 않았지만 처분을 받은 곳은 단 1곳 뿐 이었다. 결국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인재근 의원은 “식약처가 국립공원 구역 내 식당 단속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으며, 가을 성수기를 앞두고도 특별 단속 계획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곧 공원 내 식당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식약처가 사전 점검을 하지 않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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