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3년새 2배 증가… ‘위생교육 미이수’ 81건으로 가장 많아

[SR타임스 설유경 기자] 국내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이 5일에 1번꼴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위생 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커피전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2011년 37건에서 2014년 81건으로 3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만 36건이 적발됐으며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적발건수는 307건에 이른다. 이를 환산하면 5일에 한번 꼴로 10대 커피전문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다 적발된 셈이다.
 
브랜드별로는 카페베네가 62건(20.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탐앤탐스커피 61건(19.9%), 엔젤리너스 56건(18.2%), 할리스커피 36건(11.7%), 이디야 31건(10.1%), 투썸플레이스 17건(5.5%), 파스쿠치 15건(4.9%), 스타벅스와 커피빈코리아 각각 11건(3.6%), 커핀크루나루 7건(2.3%)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위생교육 이수하지 않음’이 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장 외 영업’ 53건, ‘유통기한 위반’ 27건, ‘이물 혼입’ 23건 등의 순이었다.
 
위반에 따른 처벌 결과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58건이 과태료, 23건이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영업장 외 영업’은 53건으로 영업정지 3건, 과징금 6건, 시정명령 이 44건을 기록했다.
 
또 ‘유통기한 위반’은 영업정지 4건, 과징금 처분 23건을 받았고, ‘이물 혼입’의 경우 23건 전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인 의원은 “커피가 국민 기호식품으로 자리잡았지만 커피전문점의 위생 관리상태는 엉망”이라며 “업계의 자정 노력과 식품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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