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프탈레이트 기준치 294배 초과 검출 ‘리콜’ 명령

[SR타임스 장세규 기자] 어린이용 책가방에서 환경호르몬이 다량 검출돼 리콜명령과 함께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학생용품·고령자용품·제초기 등 33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94배 초과하거나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일으키는 카드뮴 등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가공하기 위해 첨가하는 유기화합물로, 오래 노출되면 간과 신장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결함이 발견된 제품은 어린이용 학생가방이 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색연필 1개, 필통 1개, 고령자용보행차 2개 등 총 11개다.
 
색연필 1개 제품은 색연필 심에서 탈모증, 운동신경마비를 유발하는 납 성분이 기준치보다 4배 이상 검출됐고, 필통 1개 제품은 표면의 파랑소재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각각 안전기준을 넘었다.
 
이밖에 고령자용보행차 2개 제품은 고령자가 일정한 경사진 곳에서 보행차에 체중을 의지하고 이동시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해당 제품을 생산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 수리 및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해당 제품을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중지시켰다.
 
이미 리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관련법에 따라 판매 기업으로부터 제품 수리 및 교환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의 제품안전감시원과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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