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변민경 기자] 서울시는 청소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능률도를 높위기 위해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5)에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등의 설치규정’이 신설됐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형식적인 수준이다.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은 1인당 적정면적, 작업공간~휴게시설 거리, 조명·공기·소음과 같은 내부환경 등 근로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휴게공간 설치에 관한 기본 원칙과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휴게실·샤워실·탈의실·세탁실은 일체형으로 구성해야하며, 청소근로자만의 분리된 전용휴게공간을 확보하고 남녀를 구분해 설치해야 한다. 또 작업공간으로부터 100m 내 휴게공간을 설치해 3분 내외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더불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가이드라인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관리 및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개선 미흡기관에 대해선 집중적인 관리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하고, 이어 대학·병원·대형판매장 등 민간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체 청소근로자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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