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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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정부 주도 그린뉴딜사업을 자원순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저탄소산업 육성과 글로벌 녹색생태계 구축을 위한 당면과제로 현행 '폐기물관리법' 등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법 정비를 통한 '그린뉴딜 기본법' 방향도 제시됐다. 

또 정부 그린뉴딜에 기후변화, 자원순환 등 구체적인 개념, 계획을 도입하고 이같은 자원순환 요소로서 폐기물, 재활용 논의와 맞물려 생산단계부터 폐기물량 감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 그린뉴딜은 시민사회로부터 "정작 '그린'이 빠졌다. 유해화학물질과 플라스틱 자원순환 등에 대해 단편적 언급조차 없다" "탄소중립 사회 지향이라는 모호한 방향만 있고 기후위기 대응에 탄소 배출 등 명확한 목표가 없다" "기존 사업 재포장 뉴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탄소배출량 증가로 귀결된 과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적 실패를 뛰어넘고 질적으로 다른 성과를 내려면 다방면에서 전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송옥주·정재안)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실에서 '그린뉴딜, 자원순환사회 형성을 위한 당면 과제' 토론회를 열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을 자원순환 관점에서 다루면서 당면 과제, 입법 개선점 등을 다각도로 짚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 그린뉴딜사업과 맞물려 폐기물, 재활용 자원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접근이 강조됐다. 그린뉴딜 사업으로서 폐기물, 재활용 자원 관련 제반 사업을 들여다보고 각종 제도와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기후위기 시대, 그린뉴딜을 고민하는 2020년대 그동안 폐기물정책이라고 불리던 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린뉴딜은 우리가 살아왔던 기본 토대를 바꾸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며 "에너지와 교통, 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농업과 자원순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녹색 전환 프로젝트로 그린뉴딜 정책이 고민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더 많은 자원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확대재생산 하던 과거 시스템은 이제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그동안 폐기물 정책이나 농업정책, 에너지 정책 등 국가 하위 정책 범주던 정책들이 그린뉴딜 정책 중심으로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그린뉴딜 계획도 더 확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안종오 변호사는 "폐기물을 버려지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고 생산 순환에서 한 고리로 인정하고 정의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도 했다. 

정재안 자원순환특위 공동위원장도 "폐기물 관련 법규에 폐자원을 자원화하는 법률적 제도 장치와 함께 폐자원을 친환경적인 재활용사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뉴딜 자원순환 정책 취지를 살리려면 법,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과 재활용자원을 잘 구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도형 환경전문위원은 그린뉴딜을 위한 자원순환분야 입법 방향을 살펴보고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이 자원순환기본법과 자원재활용법 등 모든 폐기물 기본법 성격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폐기물보다 순환자원이 더 넓은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정의가 너무 추상적"이라며 "정의와 판단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폐기물 정의에 대해 객관적 사용가치, 주관적 사용 의사 등을 고려해 추상성과 모호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자원순환기본법이나 자원재활용법보다도 폐기물관리법이 우선인 게 현실이다. 

현행 업계에서는 폐기물관리법으로 인해 재활용 자원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재안 특위 공동위원장은 "재활용을 주업으로 하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폐기물관리법으로 인한 폐기물과 재활용자원 처리문제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일례로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자원재활용업계는 산업공단에 입주가 어렵다. 생산된 제품 사용 시점이 끝난 재활용자원이 선 폐기물로 규제, 후 폐자원 또는 재활용자원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이는 재활용자원 처리에서 자원재활용법 등보다 먼저 폐기물관리법 규제를 받으면서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점도 지적하고 생산단계부터 폐기물량을 통제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분담금 경감, 재활용의무량 실적인정 등 인센티브 제도화 추진 등도 제안됐다. 

이와 함께 탄소제로를 위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도 제시됐다. 아예 폐기물 관련 부담금을 일원화해 '탄소세'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이해식 국회의원은 "우리는 자원순환사회를 일찍부터 말해왔지만 현실화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쓰레기 제로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해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약 43만톤, 연간 1억 5000만톤 이상이다. 해마다 폐기물 처리 사회적 비용만 수십조가 넘고 쓰레기 대란, 환경오염 문제를 낳고 있다. 

'코로나19'발 '비대면'화로 택배, 일회용품 사용 등이 늘면서 이같은 폐기물 증가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있다. 

정재안 특위 공동위원장은 "그린뉴딜, 자원순환사회로의 형성을 위한 첫걸음은 대량생산과 과소비로 인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 처리하는 문제"라고 했다. 

한상운 박사도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것이 자연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의 시작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소비자도 경제적 판단, 선택을 통해 자원순환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박창신 변호사는 "우리의 라이프사이클, 사회구조에 맞는 제품 순환 구조를 면밀히 살펴 재화와 용역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량이 가격에 반영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 폐기물 재활용품에 대한 시장 선호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원순환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했다. 자원순환기본법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 제도를 확대, 재활용 제품 품질 표지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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