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이 불편한 장애인에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는 차별행위”

[SR타임스 장석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이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해 출제된 계산 문제를 풀 때 숫자나 기호 등을 대신 메모해 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오는 29일 예정된 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7급 세무직 필기시험에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회계학 시험을 치를 때 다른 사람이 숫자나 기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향후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11조가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의 실현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르면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요구되는 메모대필은 응시자가 암산으로 계산한 숫자나 기호를 단순히 받아 적는 것으로 메모대필을 지원해도 시험지 여백에 본인이 직접 메모하면서 풀이하는 다른 응시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메모대필 지원으로 제3자의 개인성향·계산능력·의사소통 등에 의해 시험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며 “다른 장애인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OMR 답안지 대필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필기장애가 있는 응시자가 회계학 계산문제를 암산으로만 풀어야 하는데 메모대필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필기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메모대필은 응시자가 암산으로 계산한 숫자나 기호를 단순히 받아 적는 것으로 메모대필을 지원해도 시험지 여백에 본인이 직접 메모하면서 풀이하는 다른 응시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에서 시험감독관 중에서 메모대필자를 직접 선정해 메모대필의 내용과 방법을 교육한다면 대필자가 문제풀이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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