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장석일 기자] 경찰 특별 채용 과정에서 학점은행제 출신자의 응시자격을 배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행정학과 전공자 특별채용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점·학위를 받은 자의 응시자격을 배제하는 현행 규정은 차별이라고 판단, 경찰청장에게 특별채용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공무원임용령은 경찰행정학과 전공자를 특별채용하면서 2년제 이상의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 경찰행정학 전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별도로 정하고 이를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해 응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관련 학점을 이수한 경찰행정학과 전공자에게는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에 경찰청은 “채용기관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특채의 본래 취지”라며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대학·전문대학과 달라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대학·전문대학과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다르게 취급할 객관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특채에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학점 인정을 받은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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