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 장석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체포 사실을 가족 등에게 알릴 때 해당 범죄 사실 외에 이전의 범죄경력까지 기재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전과 사실은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라며 “법령이 규정한 용도 이외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과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모(59)씨는 지난해 9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그 후 가족에 보내는 체포통지서에 자신의 전과 사실이 적시된 체포통지서가 건네지자 가정불화를 겪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해 검찰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김씨에게 체포통지를 받을 사람을 지정하도록 하지 않고 김씨의 주소지로 범죄사실과 전과사실을 담은 체포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검찰에 체포와 구속 사실 통지 업무와 관련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의자 가족 등에게 체포 사실을 통지하는 이유는 피의자의 소재와 체포 사유를 알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신속한 접견과 교통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체포통지서의 범죄사실은 전과 없이 해당 범죄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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