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소 건설 업체 상생 협력 독려 및 상생 가치 전파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위 10대 주요 원·수급 사업자 대표들과 함께 건설 업계 상생 협약 선언식 및 모범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 및 발표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소 건설 업체들에게 상생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것을 독려하고, 상생의 가치를 경제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선언식에서는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각 원·수급 사업자는 선언문 서명·교환을 통해 실천 사항 내용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선언문은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금융 지원 확대 ▲표준 하도급 계약서 100% 활용 등을 실천하고, 수급 사업자는 ▲하위 업체 상생 지원 ▲임금·자재 대금 지급 준수 ▲안전 조치 협조 강화 등을 실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번 협약식이 정부, 원·수급 사업자 3자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로서, ‘상생’ 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표회에서는 주요 건설사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 방안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3개 사의 대·중소기업 간 모범 상생 사례가 소개됐다.

삼성물산은 ▲무보증 선급금 지원 ▲건설 안전 아카데미 운영(협력 업체 안전 관리자 육성 프로그램),  대림산업은 ▲선계약-후보증 프로세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 이행 보증서 첨부) ▲분쟁 발생 시 전문 기관에 하도급 대금 정산 의뢰, 포스코건설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확대 ▲인공지능(AI)를 통한 부당 특약 검출 시스템 운영 등 모범 사례를 발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업계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이 확산되어,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나아가 건설 종사자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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