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가맹계약서 세분화 계획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가맹계약서 세분화 계획 ⓒ공정거래위원회

-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외식업종의 가맹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기존의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를 4개 업종을 세분화하면서 가맹점에 대한 방문점검 절차를 보완하고,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위 제·개정의 배경은 현재 표준가맹계획서가 대표적인 가맹분야 업종으로만 구분돼 있어 각 업종별 세부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외식업 분야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중 편의점, 도소매, 교육·서비스업종 도 각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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