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 신창원 감시용 CCTV 철거…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
▲ⓒ탈옥수 신창원 감시용 CCTV 철거…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

-법무부, 인권위 권고 수용

[SR(에스알)타임스 류재정 기자] '희대의 탈옥수'로 불렸던 무기수 신창원 씨가 수감된 독방에서 감시용 폐쇄홰로TV(CCTV)가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신 씨가 수감된 광주교도소 독거실의 감시용 CCTV를 철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신 씨는 "20년 넘게 용변 보는 모습까지 CCTV로 감시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 행위라며 신 씨가 수감된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와 법무부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신씨는 강도치사죄로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1997년 통풍구를 통해 교도소를 탈옥해 유명세를 탔다. 약 2년 6개월 후 검거된 신씨는 20여년간 독방에 수감돼 CCTV를 통한 ‘특별 계호’를 받아왔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