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타임스=조영란 기자] 산림청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14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풍력발전 입지 제한 완화 등 산지이용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완화,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확대 등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30여개 과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14개 개정안은 지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던 산지규제 완화내용 및 3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 의견에 따라 실제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자체 발굴한 산지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령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후 공포된다.
 
한편, 산림청 관계자는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규제개선 성과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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