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원, 피해 여직원 신상 털기·공개 등 인권 유린

[SR타임스 설유경 기자] 전북도의회 정진세 의원으로부터 이른바 ‘슈퍼 갑질’ 피해를 입은 해당 사무처 여직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지속적으로 각종 괴롭힘과 신상털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던 여 직원이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약직 6급으로 정책보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여직원은 오랫동안 시달림을 받아오다 지난달 20일 연가를 내고 2주 동안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뒤 현재까지 통원 치료 중이다.
 
▲ ⓒMBC화면캡쳐
 
여직원은 지난해 7월 제10대 도의회 원 구성 이후부터 도정 질의와 각종 세미나 자료 작성 등을 보조해왔다. 하지만 정 의원으로부터 수시로 트집을 잡히며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여직원에게 자료를 가져다달라고 요구해 놓고 자신의 의원 사무실을 찾아온 여직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부러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책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시에 늦게 대응한다며 “뺑뺑이를 돌려봐야 정신 나겠느냐? 맛 좀 봐야 정신차리겠느냐?” 등의 의원으로서 갖춰야할 자질성이 의심되는 말을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거침없이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 ‘계약직 연봉 책정기준표’를 몰래 습득한 뒤 일부 직원들에게 공개하는 등 여직원의 신상털기로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아챈 해당 상임위 내 일부 의원들이 중재와 조정에 나섰고, 정 의원은 사과문을 작성해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사과문은 자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강압에 의해 쓴 것”이라고 주위에 말하고 다니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러한 A 의원의 행태로 오히려 가해자의 누명을 쓰게 된 피해자는 더 이상 참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하게 됐다.
 
정 의원이 소속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미 징계 등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여서 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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