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대포차 포함 무단 방치차량 등 합동 단속

[SR타임스 이행종 기자] 일명 ‘대포차’ 등 자동차 불법운행 단속이 오는 19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17개 시·도,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강력 범죄로 사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대포차 외에도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 된 자동차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위반된 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속칭 대포차는 각종 불법행위와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단속 후 관계기관에 불법명의 자동차 현황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한다.
 
무단 방치된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한다.
 
자동차 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하고 불응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은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도 단속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불법 자동차 합동 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무단 방치차량 3만7000대, 무등록자동차 1만3000대, 불법 명의 자동차 2370대 등 총 33만여대를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관 관계기관 테스크포스팀을 가동해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단속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불법 자동차를 발견할 경우 관계 당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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