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관련 공사 2건에서 입찰 담합 적발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공사 입찰에서 투찰 금액을 담합한 3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공항하이웨이가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이음장치 교체 및 내진보강(창릉교)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담합한 매크로드, 원학건설 및 대경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크로드와 원학건설은 지난 2018년 4월 24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교량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 입찰에서 원학건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했다. 더불어 원학건설은 합의대가로 낙찰 이후에 매크로드로부터 자재를 공급받거나 공사일부를 하도급 주기로 약속했다.
그 결과 원학건설은 공사를 낙찰받고 매크로드와 약 2억 원 수준의 자재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8년 5월 24일에는 매크로드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창릉교 내진보강공사 입찰에서 대경산업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원학건설 900만 원, 매크로드 700만 원, 대경산업 100만 원 등 과징금 총 1,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교량과 같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 시설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들러리 입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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